2015년02월14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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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체포된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체포는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행하는 것이며, 이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단계이다. 반면 구속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